본문 바로가기

이럴 때 꿀팁

도로 위 낯선 빨간 선, ‘소방시설 주정차금지선’


어디선가 화재가 발생하면

현장으로 빠르게 출동하는 소방차를 비롯하여,

도로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소방 용수 시설이 화재 진압을 위한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정작 화재 발생 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 현장으로 이동하는 데 불편함을 겪어

‘골든타임’ 안에 화재를 진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최근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에 ‘빨간 선’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도로 위 빨간 선의 정체에 대해 금호타이어가 소개해드립니다!


‘소방시설 주정차금지선’이란?


서울소방재난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1만 8,789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 130명 포함 총 9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어느 특정 시기나 계절에 유독 화재가 발생하기보다는 ‘언제든’,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어디서든’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화재 사고를 조심해야할 필요가 있는데요.


 



짠! 이게 무엇일까요?


최근 도로 곳곳에 그어진 이 의문의 빨간 선을 보신 분들, 더러 계실 것이라 추측됩니다. 이 빨간 실선은 지난해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제 2항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존 화재경보기, 소방용 기계, 소화전 등으로 지정되어 있던 불법주차 금지구역을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를 비롯해 대상 장소를 더 구체화하였고, 장소에 따라 구분되었던 주차 금지 구역의 거리를 5m로 모두 통일했습니다. 또한 5분 이내 정차를 허용했던 이전과는 다르게, 5분 이내의 정차까지 모두 법규 위반에 해당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잠깐의 정차도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이죠!


즉,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m 이내에,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한 공간이 특히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빨간색으로 ‘소방시설 주정차금지선(안전 표지)’을 설치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도로 형태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우선 연석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 연석의 윗면과 측면을 전체적으로 빨간색으로 칠하고 백색 문구로 두 면 모두 ‘소방시설 주정차금지’라 명시합니다.

또한 도로 주변에 연석이 없다면, 빨간 복선으로 표기하게 되는데요. 기존 흰색, 노란색 선이 있는 곳에 빨간 선을 대체하여 노면에 표시하는 것을 규정으로 합니다.




‘소방시설 주정차금지선’ 및 관련 법안


 


그렇다면,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했을 경우엔 어떤 처벌이 가해질까요?


보통 일반 도로에서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 혹은 4톤 초과 화물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2시간 이상 주·정차 한다면 과태료가 1만 원씩 추가되는데요

소방시설 주정차금지선 구간에서 주·정차 위반을 범한다면! 이에 무려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 앞에서 언급했듯, 잠깐 정차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념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추가로 알아두어야 할 법안으로, 소방차 차량 파손 면책권과 관련한 소방 기본법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도로교통법 시행령보다 1년 여 이른 2018년 6월에 개정되어 시행 중인 법안인데요. 개정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하자면,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출을 막는 차량의 경우 손실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그 핵심입니다.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한 차량 혹은 소방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손실 배상에서 제외.” (소방 기본법 제49조의2, 1항 3호))


 



이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도 소방차의 진출을 방해하는 것은 엄연히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화재 진압, 혹은 훈련을 위한 출동 중 주·정차 차량을 파손시켰을 때 보상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예컨대, 소방차가 화재 현장으로 긴급하게 이동할 때 불법 주차 차량의 일명 ‘길막’으로 출동이 지연되고, 그러다 보면 화재를 빠르게 진압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혹여나 소방차가 이동하던 중 불법 주차 차량에 파손이 발생했을 경우, 소방서나 소방대원이 피해 차주에게 차량 수리비를 물어주거나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죠. 


하지만, 2018년 6월부턴 소방차의 진출을 방해한 차량은 손실 배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불필요한 수리비를 보상할 필요가 없어진 것인데요. 불법 주·정차 행위를 한 차주는 소방 행동을 방해한 이유로 최대 2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반 시민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해당 차량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운전자가 되어서는 안되겠죠?



오늘은 도로 위를 밝히는 빨간 선, ‘소방시설 주정차금지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방시설 주정차금지’라고 안내되어 있는 곳은 꼭! 주·정차를 피하고,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져 ‘골든타임’을 잡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건강한 시민의식을 가진 운전자가 되는 건 어떨까요? “나 하나쯤은 괜찮다”는 생각보다, “나부터 질서가 시작된다”는 생각으로 꼭! 동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