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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교통사고

    • 아리송한 '횡단보도 위 보행자 보호 의무', 제대로 알아보자

      2019.04.10 by 금호타이어

    아리송한 '횡단보도 위 보행자 보호 의무', 제대로 알아보자

    횡단보도는 보행자와 자동차가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구간이에요. 하지만 횡단보도 위에서의 교통법규를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도 종종 있습니다. '횡단보도 위 보행자 보호 의무'가 조금은 아리송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금호타이어가 '횡단보도 위 보행자 보호 의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어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로 규정되는 기준 도로교통법 제 27조 제 1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돼요. 여기서 말하는 '보행자'는 말 그대로 횡..

    호호, 신나는 생활 2019. 4. 1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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