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무조건 쌍방과실?” 이제는 옛말!
도로에서 차대차 사고가 발생하면, 일방적 피해자일지라도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많죠. 피해자가 방어할 수 없는 사고도 쌍방 과실로 처리된 사례가 비일비재했는데요. 이제는 이 같은 ‘무조건 쌍방과실’ 판례가 줄어들 거예요. 가해자의 일방과실을 인정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억울한 과실비율상 불이익을 줄여줄,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 금호타이어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과실비율 인정기준 교통사고 과실비율이란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 및 손해 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가해자, 피해자) 간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뜻해요.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결정되며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액, 상대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 금액..
호호, 신나는 생활
2019. 7. 2.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