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번, 백번을 강조해도 늘 지나치지 않는 것. 바로 음주운전일듯합니다. 많은 분이 ‘에이… 한잔인데’ 라는 생각으로 어제도 운전대를 잡으시지는 않으셨나요?
어제는 음주단속에 피했지만, 아마 내일은 다음 주는 걸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의 기준은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볼까요?
1.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데요. 미만이라면 훈방조치가 되지만, 0.05% 이상의 경우 농도에 따라서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단 3회 적발 시에는 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됩니다.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 이상이 나타난다면 호흡측정을 통해 음주운전 증거를 확보하며, 신원이 확실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기초서류 작성 후 현장에서 귀가조치가 내려집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
처벌 기준 | |
형사처벌 기준 |
0.05 ~ 0.1% 미만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0.1 ~ 0.2% 미만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0.2% 이상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행정처벌 기준 |
0.05 ~ 0.1% | 벌점 100점(100일 정지) 및 인사사고 발생 시 면허취소 |
0.1 % 이상 | 사고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
2. 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혹은 취소가 된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면허 정지자의 경우 정지일을 20일 감경받을 수 있으며, 면허취소자의 경우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교육 시간은 총 6시간으로 도로교통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중 추가 감면을 원하는 자는 2차로 교통참여교육을 통해 30일을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음주단속에 관한 Q&A
Q. 음주 측정은 호흡으로만 가능한가요?
음주 측정은 호흡과 채혈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방법은 호흡 측정으로, 운전자가 결과에 불만을 느낄 때에 동의절차를 거쳐 채혈 측정이 가능합니다.
경찰관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운전자가 술에 추했는지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면 음주 정도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자와 똑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는 3회까지 가능한데요, 1차 요구를 거부했을 경우 10분 후에 2차 측정을, 이후 3차 측정까지 거부하면 음주 여부와는 관계없이 운전면허 취소(결격기간 1년)가 됩니다.
Q. 자전거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나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로 분류되지만, 최근까지는 자전거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없었는데요. 올해부터 이에 관련한 법안이 신설되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에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 처벌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벌점이나 면허 정지, 벌금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가족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해 피해를 보지는 않을 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음주운전은 금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