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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모르면 손해! 2019년부터 바뀐 도로교통 법안들 정리 새해를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중순이라니...이거 실화인가요?! 아직도 2019년이 낯설게만 느껴진다면 오늘 금호타이어의 포스팅을 주목해주세요.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도로교통 법안들을 자세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일상과 가장 밀접해 있는, 교통 부분에서 달라지는 것들을 숙지하며 2019년을 제대로 시작해봐요! 한국형 레몬법 구입한 자동차가 반복적으로 동일한 고장이 날 경우, 소비자가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한국형 '레몬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레몬법은 미국, 캐나다, 유럽 등 해외에서 도입한 바 있는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예요.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정상 자동차)를 닮은 레몬(하자가 있는 자동차)이었다는 말에서 유래된 이름이죠. .. 더보기
자동차에도 적용되는 일명 '레몬법' 시행 제품을 구매한 후 문제가 발생해 교환 및 환불 처리를 하던 중 난감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자동차처럼 고가의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워 더욱 난감합니다. 새 상품을 구매할 때의 설렘이 불신과 증오로 바뀌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발표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문제 해결 방법에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바로 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의 기준이 되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교환·환불 기준 개선 우리의 생활 소비재 중 자동차는 단연 고가에 속하는 제품입니다. 어쩌면 단일품목으로 가장 비싼 제품에 속할 수도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