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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세금부터 주차료할인까지, 장애인차량 등록 혜택 소개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분들에게는 여러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자동차도 그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나 개별소비세, 주차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요금 등 꽤 다양한 부분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가족이라면 내용을 잘 알아보고,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1. 개별소비세 면세 새로 자동차를 사는 1~3급 등록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가족 1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면세합니다. (500만원 한도) 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입니다. 배기량과 승차정원에는 제한이 없으며, 자동차 구입 시 자동차영업소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장애.. 더보기
고속도로 이용할 때 놓쳐서는 안되는 꿀팁 여행이나 명절 연휴에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출퇴근을 장거리로 하시는 분들은 매일 고속도로를 지나가기도 하는데요. 고속도로를 자주 지나다니다 보면 주유비뿐만 아니라 통행료도 꽤 큰 금액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호타이어가 고속도로 이용 할 때 놓쳐서는 안 되는 통행료 할인법과 유용한 고속도로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장거리 출퇴근자를 위한 할인제도 할인율 할인 적용 시간 50% 출근 05:00 ~ 07:00 퇴근 20:00 ~ 22:00 20% 출근 07:00 ~ 09:00 퇴근 18:00 ~ 20:00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로,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가 20km 미만인 구간에는 출퇴근 시간에 할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상 차량은 1~3종 승용차, 승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