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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 신나는 생활

도로 위의 안전을 책임지는 각종 장치들!

 

 

자동차가 달리는 곳에서는, 예상치 못한 온갖 종류의 사고가 일어납니다. 언제 어떻게 보행자와 운전자가 다칠지 모르죠. 그래서 도로 위에는 각종 안전장치들이 설치되곤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드레일, 볼라드 등 다양한 도로 안전시설물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가드레일

 

 

'가드레일'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중앙선 침범이나 추락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에 설치되는 방호책입니다. 주로 차도와 인도 사이, 중앙선, 고지대에 위치한 도로의 도로변 등에 설치돼요. 산길이나 굴곡진 길에서 자동차가 도로 밖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며 도심에서는 보도와 차도 경계를 명확히 해줘 보행자를 보호해주죠. 또한 가드레일에 반사기를 탑재해 졸음운전을 막아주고 야간 운전 시 생길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도 합니다.

 

 

볼라드

 

'볼라드'는 차도와 인도의 경계에 설치돼 자동차가 인도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구조물입니다. 볼라드는 원래 부두에 배를 정박하기 위해 설치한 말뚝 모양 구조물을 일컫는 말이었는데요, 1948년 즈음 자동차로부터 보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물의 개념이 추가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볼라드는 자동차 진입을 억제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됩니다. 또한 밝은 색의 반사 도료 등을 사용해 누구나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높이는 80~100cm, 지름은 10~20cm로 지정합니다. 설치 간격은 1.5m 안팎이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 제작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보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 별표 2의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부분에 따르면 볼라드의 전면 0.3m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합니다.

 

 

시선 유도 및 시인성 증진시설

 

'시선 유도 및 시인성 증진시설'은 운전자에게 도로 선형이나 위험 구조물, 장애물 등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해주기 위해 설치된 도로부속물을 일컫습니다. 도로법 제 3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 1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부속물은 도로 끝 및 도로 선형을 명시해 주,야간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합니다. 표지병, 갈매기표지, 시선유도표지(반사체), 시선유도봉, 구조물 도색 및 빗금 표지, 장애물 표적 표지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기타 안전시설

 

도로법 제 3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 1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시설로, 사고 위험을 방지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운전자가 보기 힘든 도로의 굴곡부와 교차로 등을 확인할 수 있게 원형의 볼록 거울로 제작된 '도로 반사경', 차량의 주행 속도를 낮추고 과속을 방지하는 '과속방지턱', 비탈면의 낙석 위험을 방지하는 '낙석 방지시설', 차량의 진동과 마찰음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노면요철포장'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도로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 보행자와 운전자를 사고로부터 보호해주는 각종 안전시설물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안전장치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할 때 더욱 성숙한 운전 문화가 만들어진답니다.